환경부는 유독물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방법을 국제기준(GHS)에 맞게 개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11월15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 나라마다 서로 달랐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를 조화시키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국제 신인도 향상 및 수출입시 산업계의 애로가 해소되고, 국내에서도 환경부안이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것임. - 2008년 상반기 중으로 화학물질의 분류기준과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유독물의 표시내용도 단계적으로 고시할 것이며, GHS 도입과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및 향후 고시 개정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하여 순회교육 등 산업계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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