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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7.11.15 17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11월 15일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장.퇴출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비상장법인(1433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용역(증권연구원)을 실시하여 “상장.퇴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상장제도 개선’을 위해,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전 유무상증자 한도제한, 유보율(50%이상) 요건 등을 정비하며, 상장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장소요기간을 단축함. - ‘퇴출제도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기준과 비교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퇴출요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함. - 명실상부하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상장제도를 정비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상장규제 철폐로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며, 상장소요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적시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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