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혁신도시내 원주민 재정착 지원대책 구체화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2007.11.16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1월 16일 국가균형발전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10개 혁신도시의 주민재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규정한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하였다. - 주민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 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창출을 위해서 혁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사업 종류 중 관할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토록 함. -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재정착, 정주환경 구축 등이 충족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게 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며, 내용적으로도 공공사업시행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보상인과 지역주민을배려하는 상생의 틀을 갖춤으로써 향후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