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영.유아의 교통안전,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유상운송.알선행위 근절, 운수단체 공제조합의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 보육시설에서도 학교, 유치원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용 자동차(렌트카)를 사용하여 불법 택시영업을 하거나 알선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기준을 신설함. - 운수단체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손해사정인.소비자단체 임원.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함. -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총량제,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울 때 여타 교통수단을 투입하기 위한 대체운행명령제,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 신설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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