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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도시교통정책팀 2007.11.16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영.유아의 교통안전,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불법유상운송.알선행위 근절, 운수단체 공제조합의 독립성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 보육시설에서도 학교, 유치원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용 자동차(렌트카)를 사용하여 불법 택시영업을 하거나 알선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기준을 신설함. - 운수단체 공제조합의 독립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손해사정인.소비자단체 임원.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함. -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총량제, 천재지변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울 때 여타 교통수단을 투입하기 위한 대체운행명령제,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등 신설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적용대상이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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