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이력서’와 ‘표준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공부문과 1,000인 이상 대기업에 보급하기로 하였다고 11월 15일 밝혔다. -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이나 외모,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중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앞자리 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표준면접가이드라인’은 면접단계에서 여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면접위원의 공정한 구성, 외모에 관한 불필요한 언급 금지 및 남녀 차별적인 질문 금지 등을 골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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