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월 4월 국회를 통과한 ‘경관법’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경관협정제도’는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경관협정의 실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도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어 경관관리 업무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경관계획 수립지침’, ‘경관협정 운영요령’ 등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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