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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EU FTA 제5차 협상 참가
농림부 국제농업국 자유무역협정과 2007.11.16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11월 16일 품목별 관세인하 계획을 다루는 양허 협상에서는 그동안의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상호 요구하는 내용과 이를 위해 양보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다. -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곡물, 채소, 과실 분야 핵심 민감품목은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등 예외적 취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수입쿼타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 품목별로 접근 가능한 대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힘. - 지리적표시 분야에서는 한국 농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 품목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보호대상 품목의 범위를 논의함. 위생.검역(SPS) 분야의 동물복지 협력, 지역화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우리측 검역 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양측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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