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는 최근 자통법 제정(’09. 2시행) 등을 계기로 경쟁촉진을 통해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 ‘영위 업무 범위에 따른 심사수준을 차등화’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며, ‘신규진입 심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진입확대와 병행하여 부실증권사에 대한 퇴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며, 증권업 허가 신청을 받아 ’08년 상반기 중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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