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무역통계의 과다계상을 막기 위해 수출통계의 작성기준을 출항일로 바꾸고, 통관기초자료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통계자료 제공시 “통계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게 하는 등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고시’를 개정(안) 입안 예고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 수출통계의 작성기준을 출항일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통계의 작성기준에 기존의 원산지 기준 이외에 적출국 기준을 추가하여 발표할 것임. 수수료를 새로이 정하고 통계요청자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기관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자가 세관 또는 통계교부대행자 등 여러 기관을 오가는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함. - 입안예고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12월 4일까지 수출입업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접수하여 내용을 재검토한 후, 12월 중에 최종 고시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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