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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7.11.13 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되, 그 매각의 시한(’08.3.27)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칙을 개정하면서, 매년 지분매각 기본계획 및 전년도 매각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우리금융지주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와 함께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예보가 보유한 지배지분의 매각시한을 법에 명시할 경우, 탄력적인 매각방안의 마련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시한에 쫓김에 따라 매각 협상력도 저하되어 오히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법에 명시하지 않되, 매년 국회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매각을 위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매각실적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받게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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