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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이문서의 스캐닝보관을 위한 인증제도 시행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디지털혁신팀 2007.11.19 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스캐닝문서를 작성할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사업자에게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함. -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종이문서와 스캐닝문서를 같이 보관되고 있으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원본인 종이를 보관함에 따른 비용의 상당부분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보관소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손해배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관소도 재정적 안정 도모로 이용서비스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관소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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