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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개선으로 대규모 생태계복원사업 본격 시동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2007.11.20 21p 보도자료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1월 1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개발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반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3자가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반환사업 예산규모가 커져 대규모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협력금 반환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함. - 당해년도의 협력금 수납율이 저조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조정함. - 분할납부 횟수는 당초 최고 12회 이하에서 공공기관은 2회 이하, 일반사업자는 최고 3회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수납율을 80%선까지 높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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