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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 2007.11.20 5p 보도자료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관리, 공장환경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관리, 관련법규 준수정도, 유통관리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11월 20일 밝혔다. - (사)한국샘물협회에서 민간주도로 추진되며, 소비자단체, 원수관리, 공정관리, 지하수분야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동 협회 산하의 ‘먹는샘물품질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함. -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 평가는 업체간 품질경쟁 동기부여와 풍부한 미네랄 등 양질의 수질을 보유한 국내 먹는샘물이 소비자에게는 고품격의 제품을 제공함과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물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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