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물량을 30%로 조정하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공급시에 지역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1일 공포하였다.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제도 등을 개선하고,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이상’으로 개선하며, “85㎡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도록 신설함. - ‘1.11대책’에 따른 공공기관의 후분양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근거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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