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17일 공포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하고,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하며, 수변구역을 수변생태구역 관리로 강화함. - ‘수위해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공공수역의 오염 피해를 사전예방하도록 조치 강화하며, 수질오염 경보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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