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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2007.11.21 8p 보도자료

환경부는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17일 공포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하고,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하며, 수변구역을 수변생태구역 관리로 강화함. - ‘수위해성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공공수역의 오염 피해를 사전예방하도록 조치 강화하며, 수질오염 경보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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