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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2007.11.22 50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11.21일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통분야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3대 정책방향은 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3개 추진과제), ② 유통분야의 소비자보호 대책 강화(1개 추진과제), ③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1개 추진과제)’으로 구성됨.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대규모소매점업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직권조사 강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분쟁조정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거래공정성 평가제도, 표준계약서 제도 등 자율규제제도 도입, 피해예방 교육 강화 등 실시 - 유통분야의 소비자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오픈마켓의 자율준수규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상품정보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부당 광 등 소비자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자부.중기청 등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관련 부처와 업무협조체제 강화. 또한 유통업체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공급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 행위 또는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M&A에 대한 공정거래법 엄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