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계약이 결렬된 의과(병원.의원)의 환산지수(수가)와 2008년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2008년도 보장성 조치에 필요한 재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 급여, 6세 미만 아동 입원 시 본인부담 면제 및 장제비 등의 조정을 통한 지출 합리화로 마련토록 하여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함. - 2008년도 보장성의 세부내용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12월부터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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