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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 개선 관련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기획팀 2007.11.23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1월 23일자 한겨레 20면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의무화”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무조건 ‘분양전환 의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임대사업자에게 공정한 분양전환기회를 부여하고 지자체장의 승인시 법령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의무화한 것임.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또는 부도발생후 분양전환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또는 부도발생후 각각 1년 이상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직접 분양전환 신청을 허용함. - 지자체장은 분양전환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이내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때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이 선정.시행하도록 함. 감정평가에 대해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각각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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