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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을 위한 근거 법률 제정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7.11.26 4p 보도자료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함. - 농림부 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함. - 소의 출생.이동 등의 신고의무가 소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그동안 시범사업 중에 농가신고 미흡에서 오는 이력관리의 애로사항 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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