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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마련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2007.11.26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축산물 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치하고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위탁업무를 정부 감독하에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HACCP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HACCP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등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정법인으로 설치함. - 발전된 HACCP 제도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하여 재지정 받은 경우에만 HACCP지정 효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HACCP 준수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정기심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에 근거를 마련함.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을 삭제토록 함. 법 규정에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량적 사전 조건부 허가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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