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 HACCP 제도의 안정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설치하고 HACCP 지정유효기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위탁업무를 정부 감독하에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HACCP을 담당하는 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HACCP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등을 위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정법인으로 설치함. - 발전된 HACCP 제도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는 3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하여 재지정 받은 경우에만 HACCP지정 효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HACCP 준수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정기심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에 근거를 마련함. - 재량행위 투명화 계획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건부 허가 관련 조문을 삭제토록 함. 법 규정에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량적 사전 조건부 허가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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