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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국회통과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등 10개 법률도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 행정법무팀 2007.11.27 9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주요현안 법률이었던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총 11건의 법률(농림부와 공동소관 2건 포함)을 제269회 정기국회에서 11월 22일 통과시킴으로써 해양수산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 및 수산동물검역관 제도를 도입하되,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한편,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등의 양식자나 그 수산동물을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신고하도록 함.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가입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보험대상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가 가입하도록 함. - ‘선박 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경우 우리나라 항만당국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 - ‘선박투자 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선박을 항행용 선박 외에 탐사 및 채취용 선박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척의 선박만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다양한 선박투자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척의 선박을 소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