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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인 육종가들에게 품종개발비(품종당 500만원) 지원
국립종자관리소 2007.11.28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국립종자관리소가 개인 및 소규모 종자업체의 우수품종 개발 촉진과 국내육성품종의 해외출원 활성화를 위해 신품종개발비 및 해외출원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1월 28일 밝혔다. - 지원대상은 ‘신품종개발비’의 경우, 개인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법인체가 육성한 품종이며, ‘해외출원비’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의 기업)이 해당됨. - 지원을 신청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2월 하순경 품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품종개발비’는 1인당 5품종까지, ‘해외출원비’는 1인당 3품종까지 지원함. - 종자관리소는 개인육종가들의 육종의욕 고취 및 해외출원 장려 등을 위해 지원단가를 2006년도 품종당 3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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