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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금감위 공동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효율화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제도법무팀 2007.11.28 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11월 27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간 합병 등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금융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함. -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자-소비자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중복조사.제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함. - 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를 처리하되, 상대 기관의 조사 또는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방식을 준용하고, 금융약관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령 제.개정시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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