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오랜 바람이었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이 11월 22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도 공정한 보상이 가능한 재해보험제도 도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11월 28일 밝혔다. - ‘보험대상’은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이고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와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으로 하며, 양식어업인들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근거를 둠. -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 재(Re)보험기금’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양식 수산물 보험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감독과 분쟁조정은 보험업법을 준용토록 함.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보험사업자 선정 등 사업준비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손해평가와 보험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2008년도 사업예산 26억원(양식어업인 보험료의 60% 및 운영사업비 지원 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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