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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바로잡는다. :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대폭 개정,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고시 적용키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2007.11.29 3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11.21)하였고, 향후 규개위 심사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11월 29일 밝혔다. -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규모소매업자를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촉비용 공동 분담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판촉사원 파견의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점포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반품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