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11.21)하였고, 향후 규개위 심사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11월 29일 밝혔다. -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규모소매업자를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촉비용 공동 분담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판촉사원 파견의 허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점포임차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반품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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