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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하천환경의 보전.복원과 하천공간의 활용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기준을 마련하며,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동시에 매수청구제를 시행하기로 함. -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4월 7일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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