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펀드 수탁고가 외환위기 이후 대우사태 등으로 ’99년 7월 260조원대에서 ’00년 12월 130조원대로 감소한 이후, 펀드투자대상 확대 및 저금리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0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11월 30일 밝혔다. - 판매실태 점검 및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펀드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규제기능에 의한 시장규율 확립을 유도하며, 펀드 운용.판매의 건전화 지도 공문을 발송할 것임. - 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일부 판매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고 통보제를 모든 판매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펀드잔고 통보시 판매회사는 정기적으로 투자자별 펀드보유내역 및 평가금액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임.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펀드정보에 적립식 투자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재토록 하고, 해지된 펀드에 대한 운용성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함.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을 연환산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함께 기재토록 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