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월 30일자 MBC-TV의 ‘정부는 유엔사, 캠프킴 등 주변산재부지 18만㎡를 공원조성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복합용도로 개발해야하는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11월 29일 용산공원 관련 면담시 주변산재부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주변산재부지 개발수익금을 공원조성비용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7월 공포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는 공원으로, 유엔사.캠프킴.수송부 등 주변산재부지는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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