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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 확정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종합교통기획팀 2007.12.05 9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전문연구 기관의 용역결과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반영하여 개정.고시하였다고 12월 5일 밝혔다. - 교통수요 예측 정확성을 제고하고, 교통시설 투자분석 할인율을 하향조정하며,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안을 제시함. - 향후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통하여 타당성 평가대행기관의 등록제 도입 또는 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등 투자평가체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교통수요 예측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 과잉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교통시설투자의 합리적인 우선순위 설정, 한정된 투자재원의 최적 배분 및 활용 등 투자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교통시설 투자에 관한 정책결정을 선진화, 과학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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