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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무선국 운용제도를 이용자 편익위주로 대폭 개편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 전파방송산업팀 2007.12.04 4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일부 무선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기간통신사업자 기지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도입, 전자파와 환경 등 이용자 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선국 운용제도 개편안’을 12월 4일 발표하였다. - 각종 무선국 운용기준을 정비하고, 허가.검사 등 무선국 운용방식을 합리화하며, 무선국에 대한 사후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파환경 보호 위한 규제를 도입함. - 향후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무선국 제도를 운용하고,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여 혼간섭이 없는 깨끗한 전파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전파관련 민원 발생을 줄여갈 것임. - ‘무선국 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무선국 시설자, 학계, 업계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4일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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