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발효에 따른 환경부소관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대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12월 5일 밝혔다. - 환경정화용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를 위한 모델식물 확보를 위해 수은저항성 LM까마중을 제작하여 도입유전자 발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재료인 환경정화용 LM모델 식물을 확보함. - LM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가능성 연구를 위해 바이러스저항성 LM담배에 도입된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율을 조사하고, LMO 환경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신규 평가 자료로 제안함. - 향후 LMO 위해성 평가를 위한 사례별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유통 LMO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LMO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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