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 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미국.영국.일본의 제도연구와 상점가 등 기초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전문기관에서 ‘한국형 상권모델 개발’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음. - 일반상업지역, 상권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위축상권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재래시장법 개정을 통해 육성근거를 마련한 후 ‘09년부터 본격 지원에 착수할 것임. - 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기초상권 체계정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시행’, ‘상권관리기구 설치’, ‘상권개발 전문 지원기관 설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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