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05년 9월 경제정책조정회의 이후 여러차례 발표한 바에 따라, ’08년 4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12월 5일 밝혔다. - ’08년 3월까지 준비기간을 두어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안등급별 전자금융거래한도 차등화 및 OTP 보급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 현금자동화기(CD/ATM)를 이용한 금융사고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현금자동화기 설치.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현금자동화기 운영사업자(부가통신 사업자 등)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함. - 금융회사, VAN 사업자 등이 현금자동화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관에 의한 보안적합성 테스트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제휴.외부주문 업체의 안전성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고, 관리실태를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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