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11월 역점추진과제(Ⅰ-4)의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접촉창구 일원화 제도를 도입하여 12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12월 5일 밝혔다. - 검사각국의 금융회사별 전담자(RM) 가운데 1명을 자료징구 담당자(CPC;Central Point of Contact)로 지정한 후, CPC를 통해서만 해당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CPC에게 징구자료의 공유 및 사후관리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감독.검사관련 여러 부서에서 감독 및 상시감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과중한 자료작성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감소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금융감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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