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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법 석면제품 제조.사용 사업장 조심하세요! : 노동부, 석면함유 제품 제조.사용 등 일제점검 실시결과 발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7.12.10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9~10월 자동차정비업체 등 293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14.0%에 해당하는 41개소에서 금지제품 사용 등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중 P자동차정비업체 등 8개소에 대해 브레이크라이닝 등 13건을 사용중지토록 하고 37개소에 대해 110건의 시정지시를 하였다고 12월 7일 밝혔다. - 1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수입.사용 등을 금지하였으며, 이들 석면 제품의 불법 유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함. -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석면원료 사용업체(16개소)에 대하여도 보호구착용 여부, 환기시설 설치여부 등의 점검을 12월 중 실시함. - 최근 J화학 종사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적절한 보상은 물론 J화학 종사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업체와 유사한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실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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