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는 임의비급여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한 경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월 12일 밝혔다. - 의료소비자가 진료비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전담상담 체계가 구축되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됨. -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 모형개발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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