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선택진료제도에 대하여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12월 12일 발표하였다. - 선택진료의사의 80% 범위에 기초의사와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만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여 비선택진료의사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조정함. -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의 경우에도 사전에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없거나,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포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침범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점을 개선함. - 환자는 진료지원과목에 대해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정하게 함으로써, 선택진료 환자에게 선택진료 의사선택권 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현재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기능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선택진료 의료인력 정보를 통계관리하도록 하고,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선택진료의사의 비율을 준수하도록 향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시에 선택진료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제공받도록 홍보하고, 보건소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선택진료제도가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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