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에 대한 구리공정으로의 전환 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하였다고 12월 13일 밝혔다. - 앞으로 필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에서 공정전환시 발생되는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동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기존 공장에 한해 공정 전환이 가능하게 됨. - 배출시설의 추가 입지를 방지하고, 상수원 보호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무방류시설이라도 신.증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절대 불가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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