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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2월 13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펀드 자산운용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등의 의견과 법제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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