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2007.12.13 1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12월 13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펀드 자산운용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임.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등의 의견과 법제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