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독신자, 맞벌이 부부, 고령자 등 입주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평면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독신자형 아파트(1종 : 전용 33㎡)는 다목적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업공간과 가사공간을 분리하여 SOHO로서의 역할을 가능토록 함. - 맞벌이형 아파트(2종 : 전용 46㎡, 59㎡)는 거실 중심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거실공간을 확대하였으며, 출근시 화장실 사용이 동시에 가능토록 함. - 고령자형 아파트(2종 : 전용 33㎡, 51㎡)는 보행에 불편한 고령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현관 전면부 공간을 넓히고, 현관에 보조의자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미닫이문으로 설계하는 등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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