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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노령연금T/F팀 2007.12.14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단독 40만원, 노인부부 64만원으로 확정하기 위한 고시(안)을 12월 13~18일 입안예고했다. - 10월 1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70세 이상 노인 대부분(약 78%)이 신청하여, 12월 11일 현재 218만여명(경로연금 수급자 50여만명 포함)에 이른다고 밝혔음. - 선정기준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2007년말까지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고, 2008년초부터는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음.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정기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12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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