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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통신서비스 역무통합 및 허가제도 개선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 2007.12.14 3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유선전화, 인터넷접속, 이동전화 등으로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3가지로 통합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 1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통신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자간 경쟁 및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고 결합상품 등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임. - 12월 중 기존에 발급된 통신사업 허가장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교체 발급할 것이나, 허가범위를 명확히 기재한 허가장을 일괄 발급함으로써 역무통합에 따른 사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제도변경의 취지를 다시 한번 고지하는 등 사업자 편의를 제고할 것임. - 종전에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었던 프레임릴레이.ATM 등 데이터전송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로 새로 편입됨에 따라, 전송역무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12월 15일 현재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2009년 12월 14일까지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지방 체신청에 등록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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