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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세청, 내년 1월부터 위조상품 밀수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관세청 2007.12.15 7p 보도자료

관세청은 2008년부터 한중일 3국 관세청간 위조상품 밀수적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5~6일 3국 관세청간 조사전문가회의를 열어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12월 14일 밝혔다. - 위조상품 밀수적발정보 교환은 한 국가에서 밀수입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정보를 상대국에 즉시 통보하여 관련된 수출자를 함께 검거하기 위한 것으로, ’06년 10월부터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온 결과 교역량과 밀수위험이 가장 많은 한중일 3국간 우선 실시하게 됨. - 위조상품 정보교환작전 ‘Project Fake Zero’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가간 협력활동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었고, 밀수혐의자 적발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국제수사공조의 획기적 모범 사례로 평가됨. - 위조상품 불법거래를 근절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적재산권 보호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제협력활동과 함께 법령.제도 정비, 과학적 선별시스템 지속개발, 위조상품 상시단속체제 구축, 민관 공동대응 강화, 대국민 홍보의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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