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2월 17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신규 농공단지 확충, 농공단지 역량 강화, 지역 향토산업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4개분야 29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함. - 현행 133만제곱미터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 면적을 166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할당면적을 소진한 지자체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함. - 공업지역(건폐율 : 70%이내)에 위치한 농공단지(건폐율 : 60%이내)의 경우, 공업지역이 아닌 농공단지 건폐율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 건폐율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 담당자 등을 위한 교육체계와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협력 및 경영 활동 지원을 확대키로 함. - 농공단지 명칭이 오지.낙후 지역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명칭 개정을 추진키로 함. -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단지 지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업체 수 요건을 삭제하고, 낙후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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