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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불법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담당관실 2007.12.18 2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11월 5~30일 전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538개 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111건, 위반율 17.8%)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다고 12월 18일 밝혔다. - 단속을 계기로 건설폐기물의 혼합매립 등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 7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중 가연성 혼합율을 부피기준으로 종전 80% 이하에서 50% 이하로 강화하고, 가연성폐기물 반입여부 검사도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각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매립처리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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