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결합 신고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12월 12일 의결하였다. - 회사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여부 및 방식을 변경하고, 해외기업결합시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취득시 신고방식 및 계열회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PEF에 대한 설립 참여시 신고의무자를 명확화 하는 등 기타 신고여부 및 신고방식 관련 사항을 명확화함. - 기존 신고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신고여부 및 신고방식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신고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사항 해소 및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PEF 설립 참여 등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간이신고토록 하여 신고부담을 완화할 것임. - 기업결합심사제도의 두 축인 ‘기업결합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신고요령’을 개정하여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절차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체계적.효과적으로 독과점의 형성 및 폐해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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