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8년부터 변경되는 환경정책에 대해 12월 22일 밝혔다. - 11월 16일 GHS 도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08년 7월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유독물의 분류 및 표시가 시행됨. - ’08년 5월부터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수렵자는 즉시 수렵동물에게 직접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녹스버너 설치 보급사업(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시흥, 안산지역)을 ’08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추진하며, 대기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인 부산, 대구, 울산등 수도권 외 지역에도 추진함. -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은 ’08년부터 430㎡이상, 민간보육시설은 ’08년에 860㎡이상, ’11년부터는 4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농도를 120㎍/㎥에서 100㎍/㎥로 강화함. - ’08년 1월 1일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STAGE2)설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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