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에 대한 재무관리규제를 완화하고자 12월 21일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 상장법인의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투명성도 강화되는 등 회사의 자율적 재무관리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직접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는 한편, 기존 적립금을 일시환입할지 또는 일정기간 균등환입할지 여부는 기업이 자율 결정토록 함. - 상장법인의 자율적 재무관리가 확충되고, 기존 적립금도 시설투자나 배당재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상장법인의 해외증권시장 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자유화하는 반면,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MOU체결 등을 통하여 엄중제재할 것임. -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해외거래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별로 자금조달.판매.인지도제고 등을 종합 감안하여 장기적.전략적 관점에서 선택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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