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은행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제도(RADARS)를 신BIS협약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금리리스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12월 21일 승인하였다. - 현행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부문을 기업금융, 소매금융, 트레이딩 등 10개 부문에서 투자금융, 대행서비스 등 4개 평가부문을 추가하여 14개 부문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의 편중 심화에 대한 은행의 관심도 제고 및 동 부문의 쏠림현상 완화 등을 위하여 기업금융 및 소매금융 부문의 신용편중리스크를 새로이 평가하고, 은행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조정자본수익비율 등 신규 지표를 개발함. -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인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평가토록 변경함. - 시장금리 변동으로 금리민감 자산.부채의 불일치에 따른 금리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리리스크 산출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 - 금리리스크가 자기자본의 20%를 상회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헤지거래 및 익스포져 조정 등을 통하여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필요시 추가 소요자기자본 확충 대책을 강구토록 함. - 은행별 리스크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동 평가등급에 따라 은행 최저자기자본비율(8%)을 차등화 하는 등, 리스크 감독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등급을 현행 5등급 체계에서 10등급 체계로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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