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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휴대폰/ARS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 사전차단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2007.12.26 10p 보도자료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액 전화결제 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6일 발표하였다. - 이용자의 부주의를 유도하여 자동결제를 청구하거나,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결제 관련 주요항목을 콘텐츠사업자가 교묘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됨. -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용자 피해를 다량으로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짐. - 최근 보안기능을 가장한 ‘랜섬웨어’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인증과 결제인증을 분리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청구한 업체는 결제대행이 중지되게 되어 스파이웨어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 감소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임.